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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조촌동 878-12 정문빌딩 201호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법원로 65 정문빌딩 201호

위도(latitude): 35.9681998

경도(longitude): 126.740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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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수송동 850 3층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수송로 195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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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수송동 854-2 삼익빌딩 502호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206 삼익빌딩 5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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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조촌동 749-7 2층 법무법인 기세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법원로 79 2층 법무법인 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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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조촌동 876-8 2층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검다메1길 35-1 2층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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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으로 양육권자로 지정된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여기에는 자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며, 경제적으로 부양할 의무가 포함됩니다. 또한,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면접교섭권을 허용하고 존중할 의무도 있습니다.

조정이혼은 합의를 기반으로 하므로, 만약 당사자가 법률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합의하거나 상대방에게 휘둘려 불리한 조건에 합의할 경우, 그 합의 내용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나중에 번복하기 어렵다는 점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에 임하기 전에는 충분한 법률 상담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 처분은 가사 소송이 법원에 제기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이혼 소송의 소장을 접수한 이후부터 최종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 진행 중에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전 처분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당사자들의 권익이나 자녀의 복리를 임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므로, 소송 제기 후 필요한 시점에 신속하게 신청해야 그 효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